학회소개

Korean Society for Lactic Acid Bacteria and Probiotics

정관

2020. 03. 17. 제정
2021. 04. 15.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유산균ㆍ프로바이오틱스학회 (Korean Society for Lactic Acid Bacteria and Probiotics, 약칭 KSLABP, 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 2 조(목적)

본회는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유산균 및 프로바이오틱스를 중심으로 건강기능식품 및 생명공학분야에 관한 기초 및 응용 연구를 촉진하고 관련된 이론과 기술을 보급함으로서 이 분야 학문과 산업기술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사무소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453 삼익빌딩 5층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방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4 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교류사업: 유산균 및 프로바이오틱스 관련 국내외 학술, 기술 및 정보 교류
2. 학술연구지 발간 및 배부사업: 학회지, 기술정보지, 연구보고집, 관련 도서의 발간과 배부
3. 연구사업: 국가 연구용 공모사업 및 산업계 기술개발사업 참여
4. 연구, 기술 및 교육의 장려와 우수업적의 시상
5. 농축수산물과 식품 정책 및 관련분야의 학계, 산업계 그리고 국제간의 학술, 기술 및 정보교류
6.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제 위원회 구성 및 필요한 사업


제 5 조(공여이익수혜자)

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공여 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본회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 2 장 회원

제 6 조(회원자격)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유산균 및 프로바이오틱스에 관한 학식과 경험 혹은 관심을 가진 자로서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연회비를 납부한 자 로 한다.


제 7 조(회원의 종류)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회원, 학생회원, 단체회원 및 종신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2. 학생회원은 유산균 및 프로바이오틱스 분야를 공부하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생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3. 단체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단체로 한다.
4. 종신회원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 8 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본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② 정회원 및 종신회원은 의결권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③ 정회원 및 종신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 할 수 있으나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지 않는다.


제 9 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본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본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를 손상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③ 회원이 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에는 회원 자격을 자동으로 상실한다.


제 10 조(소청)

① 본회의 회원이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제명되었을 때에는 소청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회원에게 제명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면 통지하여 출석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제9조제3항에 따라 회원 자격을 상실한 자가 미납회비를 납부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거쳐 회원 자격 부여 여부를 결정하며, 회원 자격을 다시 얻은 경우 그 자격의 개시시점은 차기 운영위원회 이후로 한다.

제 3 장 임원


제 11 조(임원의 종류)

①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5. 회장 1인
6. 수석부회장 1인
7. 부회장(약간 명)
8. 운영위원장 1인
9. 이사(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
10. 감사 2인
② 임원들은 모두 비상근직으로 한다.


제 12 조(임원의 임기)

이 법인에는 임원의 임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총회의 결정에 따라 중임할 수 있다.
12. 수석부회장, 부회장, 운영위원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총회의 결정에 따라 중임할 수 있다.
13.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인준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4. 임원은 임기가 끝난 후일지라도 후임자가 선출 확정될 때까지 그 직무를 담당한다.
5. 임원의 정년은 만 65세로 한다.


제 13 조(임원의 선임과 해임)

① 회장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수석부회장이 회장직을 승계한다.
② 수석부회장은 이사회가 정회원 중에서 후보를 추천하며 정기총회에서 인준한다.
③ 수석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이사회에서 그 후보자를 추천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
④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임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본회의 명예와 운영에 손상을 초래한 행위를 한 경우
3.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 14 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운영 및 학술 활동에 관한 사항에 대해 회장을 보좌한다.
③ 모든 임원은 이사로서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5. 본회의 재산운영을 감사하는 일
16.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일
17.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부서에 보고하는 일
18.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19. 본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15 조(임원의 보수)

임원에게는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16 조(회장직무대행자의 지명)

① 회장이 유고 및 궐위 시에는 수석부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회장의 직을 대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장의 직을 대행하여야 할 수석부회장의 궐위 시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4 장 총회


제 17 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정회원과 종신회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20.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2.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3.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24. 재산처리에 관한 사항
25.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 18 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총회는 년 1회 1~2월중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 소집 시 회장은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총회는 제3항에 따라 통지한 안건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단, 위급을 요하는 특별한 사항의 경우로서 출석한 회원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한 경우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제 19 조(총회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정회원 및 종신회원 1/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위임은 출석으로 간주한다.


제 20 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6. 재적 등기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7. 제1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8. 회원 1/10이상이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소집요구자는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3호의 청구가 있은 후 2주내에 이사회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회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제16조 규정에 따라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진행한다.


제 21 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및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총회의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29.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30. 금전 및 재산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회원 자신과 본회와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사회


제 22 조(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운영위원장, 이사로 구성한다.
②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 23 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집행한다.

3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3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3. 정관 개정 및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34.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35. 연구회 또는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3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7. 정관 및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38. 임원(수석부회장, 부회장, 운영위원장, 이사) 추천에 관한 사항

39. 기타 중요한 사항


제 24 조(이사회의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회 구성원 정수의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 25 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안건을 명시하여 각 이사회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에 따라 통지한 안건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 구성원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 이사회 구성원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 26 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0.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1. 제1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제16조 규정에 따라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진행한다.


제 27 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의장 및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회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3. 본회와 의장 또는 이사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제 28 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6장 운영위원회


제29조(기능)

운영위원회는 이사회와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학회 회무를 집행한다.


제30조(구성)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②운영위원은 총무, 학술, 편집, 홍보, 기획, 사업, 해외협력, 산학 등의 회무를 담당한다.


제31조(위원 임명)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제32조(임기)

①위원장의 임기는 제12조에 따르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당해연도 임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장 사무국


제33조(사무국)

① 본회의 사무집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 및 직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제34조(사무국 직원의 권리 및 의무)

① 사무국 직원은 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사무소의 사무를 담당한다.
②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을 제외한 사무국 직원은 이사회에 출석할 수 있으나 발언할 수 없다.


제35조(사무국 직원의 승진 및 보수 등)

사무국 직원의 승진, 보수 등 중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6조(사무국 직원의 해임 또는 파면)

직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본회의 명예와 운영에 손상을 초래한 행위를 하였을 때,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해임 또는 파면할 수 있다.

제 8 장 위원회


제 37 조(위원회의 설치)

본회는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 학술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 홍보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제 38 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수행한다.

42. 편집위원회: 본회의 학회지 논문 심사와 학회지 편집을 담당하며, 학회지 편집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43. 학술위원회: 본회의 정기 학술대회 및 각종 심포지엄 등 학술 진작사업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44. 연구윤리위원회: 본회의 연구 윤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45. 홍보위원회: 학회 홈페이지 관리 등 홍보 업무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제 39 조(위원장의 위촉과 임기)

① 각 위원회(편집위원회, 학술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 홍보위원회 등)의 장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② 각 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재 9 장 재산 및 회계

제 40 조(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와 같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부서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 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입계 잉여금 적립금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41 조(재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본회가 매수, 기부, 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회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회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42 조(재산의 평가)

본회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 43 조(경비의 조달방법)

본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46. 회원의 회비
47. 단체 및 개인의 보조금
48. 단체 및 개인의 기부금
49. 자산에서 생긴 수익
50. 기타 수입


제 44 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45 조(세입세출예산)

①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 계획서, 수지예산서,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등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승인된 사항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46 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 대여금지)

① 본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본회의 설립자
2. 본회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기타 본회와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본회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 10 장 연구활동

제 47 조(연구 및 교육사업 수주)

① 본회는 본회 명의 연구과제(연구 및 교육사업)를 수주할 수 있다.
② 본회 명의로 수주한 연구과제(연구용역)의 연구(용역)비 중 20%는 학회 발전을 위한 연구 간접비로 징수할 수 있다.

제 11 장 보칙

제 48 조(법인의 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고 및 지방 자치단체에 귀속하거나 동일목적을 가진 유사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 49 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3분의 2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50 조(시행세칙)

이 정관에서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 51 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비영리법인에 관한 규정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본회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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