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식

Korean Society for Lactic Acid Bacteria and Probiotics

사단법인 한국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학회 정관 수정(안) 신구대비표
작성자 : 거목   작성일 : 2021-04-23 16:04   조회수 : 730   


현 행

수 정()

1장 총 칙

2 (목적) 본회는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유산균 및 프로바이오틱스을 중심으로 건강기능성 식품분야에 관한 기초 및 응용 연구를 촉진하고 관련된 이론과 기술을 보급함으로서 이 분야 학문과 산업기술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장 총 칙

2 (목적) 본회는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유산균 및 프로바이오틱스을 중심으로 건강기능식품 및 생명공학분야에 관한 기초 및 응용 연구를 촉진하고 관련된 이론과 기술을 보급함으로서 이 분야 학문과 산업기술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장 회 원

7 (회원의 종류)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평회원, 정회원, 학생회원, 단체회원 및 종신회원으로 구분한다.

  • 평회원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 정회원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 학생회원은 유산균 및 프로바이오틱스 분야를 공부하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생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학생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 단체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단체로 한다.
  • 종신회원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2장 회 원

7 (회원의 종류)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회원, 학생회원, 단체회원 및 종신회원으로 구분한다.

  • 삭제
  • 동일
  • 학생회원은 유산균 및 프로바이오틱스 분야를 공부하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생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 동일
  • 동일

3장 임 원

11 (임원의 종류) ①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
  • 수석부회장 1
  • 부회장 1인 이상
  • 상무이사 1
  • 이사 5인 이상 20인 이내(산업체 이사 포함)
  • 감사 2

② 임원들은 모두 비상근직으로 한다.

 

12 (임원의 임기) 이 법인에는 임원의 임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총회의 결정에 따라 중임할 수 있다.
  • 수석부회장, 부회장, 상무이사,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총회의 결정에 따라 중임할 수 있다.
  •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인준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임원은 임기가 끝난 후일지라도 후임자가 선출 확정될 때까지 그 직무를 담당한다.
  • 임원의 정년 65세로 한다.

3장 임 원

11 (임원의 종류) ①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
  • 수석부회장 1
  • 부회장(약간 명)
  • 운영위원장 1
  • 이사(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
  • 감사 2

② 동일

 

12 (임원의 임기) 이 법인에는 임원의 임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동일
  • 수석부회장, 부회장, 운영위원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총회의 결정에 따라 중임할 수 있다.
  • 동일
  • 동일
  • 5. 임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4장 총 회

20 (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 등기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1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회원 1/10이상이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소집요구자는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3호의 청구가 있은 후 2주내에 이사회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회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의한 총회는 16조 규정에 의하여 부회장 중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의장직을 대행하며, 부회장이 유고시에는 연장자의 사회아래 임시의장을 지명한다.

 

 

4장 총 회

20 (총회소집의 특례) ① 동일

② 동일

③ 동일

④ 제2항에 의한 총회는 16조 규정에 따라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진행한다.

5장 이사회

22 (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상무이사, 이사로 구성한다.

②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3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집행한다.

  •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정관 개정 및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연구회 또는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정관 및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정관의 시행세칙과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3항과 중복)
  • 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
  • 기타 중요한 사항

 

26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1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17조 규정에 의하여 부회장 중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의장직을 대행하며, 부회장이 유고시에는 연장자의 사회아래 임시의장을 지명한다.

5장 이사회

22 (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운영위원장, 이사로 구성한다.

②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3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집행한다.

  • 동일
  • 동일
  • 동일
  • 동일
  • 동일
  • 동일
  • 동일
  • 삭제
  • 임원(수석부회장, 부회장, 운영위원장, 이사) 추천에 관한 사항
  • 동일

 

26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동일

② 동일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16조 규정에 따라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진행한다.

 

 

6장 운영위원회(신설)

 

29(기능) 운영위원회는 이사회와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학회 회무를 집행한다.

30(구성)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야간 명으로 구성한다.

②운영위원은 총무, 학술, 편집, 홍보, 기획, 사업, 해외협력, 산학 등의 회무를 담당한다.

31(위원 임명)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32(임기) ①위원장의 임기는 제12조에 따르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당해연도 임기는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6 사무국

 

29(사무국) ① 본회의 사무집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 및 직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다만,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이사회의 동의를 얻는다.

 

30(사무국 직원의 권리 및 의무) ① 사무국 직원은 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사무소의 사무를 담당한다.

②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을 제외한 사무국 직원은 이사회에 출석할 수 있으나 발언할 수 없다.

 

31(사무국 직원의 승진 및 보수 등) 사무국 직원의 승진, 보수 등 중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32(사무국 직원의 해임 또는 파면) 직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본회의 명예와 운영에 손상을 초래한 행위를 하였을 때,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해임 또는 파면할 수 있다.

7 사무국

 

33(사무국) ① 동일

② 동일

③ 사무국장 및 직원은 이사회의 의결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삭제

 

34(사무국 직원의 권리 및 의무) ① 동일

② 동일

③ 동일

 

35(사무국 직원의 승진 및 보수 등) 동일

 

36(사무국 직원의 해임 또는 파면) 동일

7 위원회

 

33(위원회의 설치) 본회는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 학술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34(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수행한다.

  • 편집위원회: 본회의 학회지 논문 심사와 학회지 편집을 담당하며, 학회지 편집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학술위원회: 본회의 정기 학술대회 및 각종 심포지엄 등 학술 진작사업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 연구윤리위원회: 본회의 연구 윤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35(위원장의 위촉과 임기) ① 각 위원회(편집위원회, 학술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 등)의 장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② 각 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8 위원회

 

37(위원회의 설치) 본회는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 학술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 홍보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38(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수행한다.

  • 동일

  • 동일

  • 동일

  • 홍보위원회: 학회 홈페이지 관리 등 홍보 업무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39(위원장의 위촉과 임기) ① 각 위원회(편집위원회, 학술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 홍보위원회 )의 장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② 동일

8 재산 및 회계

 

36~ 42

9 재산 및 회계

 

40~ 46 내용은 동일

9 연구활동

43

10 연구활동

47 내용은 동일

10 보칙

44~ 47

11 보칙

48~ 51 내용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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